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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기타소득, 과세유예, 세무상담)

tax822 2026. 9. 8. 08:49

목차


     

    2027년 1월 1일, 코인 수익에 22% 이상의 세금이 붙는 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세무사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세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뛰어들고 있다면, 저도 이 판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공부의 출발점은 의외로 세금이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코인 수익, 왜 문제인가

    코인으로 돈을 벌면 지금 법 기준으로는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명확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묶어두는 카테고리로, 쉽게 말해 세법이 딱 맞는 칸을 못 찾았을 때 넣는 바구니입니다. 이 틀이 만들어진 건 2020년입니다.

    당시 정부가 기타소득을 선택한 이유는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에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무형자산(無形資産)으로 봤는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뜻합니다. 상표권이나 영업권처럼요. 그리고 우리 세법에는 이미 무형자산을 양도해서 생긴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그 틀에 집어넣은 겁니다.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코인 시장이 갑자기 폭발했고, 거래량이 늘면서 해킹과 사기 문제도 함께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문제는 6년 전에 짜인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 보니 현실이 더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250만 원 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에 20% 세율이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22%입니다. 여기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경우 지방세 포함 27.5%가 적용되는데, 비영업대금이란 금융업이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뜻합니다. 1,000만 원 수익이면 세금만 275만 원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더 속 쓰린 부분은 손실 이월공제(損失 移越控除)가 없다는 점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란 올해 손해 본 금액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 양도세 제도에는 이 개념이 있는데, 현재 코인 과세 설계에는 이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평균 낙폭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겨우 원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나오는 구조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 미룬 과세, 이번엔 또 유예될까

    이 법은 원래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2023년으로 밀리고, 다시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매번 나온 이유는 거의 같았습니다.

    1. 과세 인프라 미비: 국세청이 준비 중인 통합 분석 시스템이 2026년 말 개통 예정인데, 과세 시작은 2027년 1월로 테스트 기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2. 취득가액 파악 불가: 업비트에서 산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개인 지갑에 넣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추적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투자자 보호 제도 미정비: 발행, 공시, 거래소 책임 등 기본 규칙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패턴입니다. 2021년 11월에 비슷한 토론회가 열렸고, 19일 뒤에 과세 연기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2024년 7월에도 토론회가 있었고, 9일 뒤에 정부 세법 개정안에 2년 유예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다시 '2027년 가산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실이 주최했고, 국내 주요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와 한국조세법학회도 참여했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단순히 공제 한도를 올리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매매인지 스테이킹(staking)인지 채굴인지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스테이킹이란 특정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해서 검증 역할을 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매매 차익과 스테이킹 보상을 같은 기타소득 하나로 묶는 건 너무 거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민주당은 11월 22일까지 시행 입장이었다가 12월 1일에 돌연 유예로 바뀌었습니다. 9일 만에 방향이 뒤집힌 겁니다. 지금 2026년 흐름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문제 제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은 그때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과세가 유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만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관련 인프라는 현재 구축 중이며, 구체적인 시스템 가동 일정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세무 전문가도 투자하는 시장,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세무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금을 직업으로 다루는 분이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른 신호로 읽혔습니다. 단순히 "코인이 오르더라"가 아니라, 세금 구조까지 파악한 사람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수익보다 세금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례를 보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인도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거래 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인도 내 거래소 거래량이 몇 달 만에 81% 감소했고, 3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출처: OECD 가상자산 과세 보고체계 자료)

    한국 상황도 이미 움직임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외부로 이전된 자산이 직전 반기 대비 6% 증가했고, 해외 사업자와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 규모는 14% 늘었습니다. 과세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자산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싫어서라고 봅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는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쓰거나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를 활용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디파이란 은행 같은 중개 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취득가액 추적이 복잡하고, 과세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현행 법 기준으로는 250만 원 공제 초과분에만 과세하므로,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2027년 시행 전까지 공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A.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쓴다고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소 내역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제도 완성도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 유예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드시 유예된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과 2024년에도 토론회 이후 유예가 됐던 패턴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다만 아직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수익도 같은 세율로 과세되나요?

    A. 현재 법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수익의 과세 방식이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몇 퍼센트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투자자 행동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세율보다 제도가 제대로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과세 유예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Tir9-XQYi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