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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상속세 절세 (사전증여, 공제항목, 재산이전)

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자들만 신경 쓰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사전증여: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일반적으로 부모님 재산은 돌아가신 뒤에 상속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그냥 두면, 오른 가격 그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미리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특히 재건축..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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