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차용증, 상속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와준 거였는데요." 부모가 자녀 집 마련을 도우려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징을 받은 분들이 하나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선한 의도가 세법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저도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집을 사는 순간 시작된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액은 절대 안 걸린다고 방심하거나.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무작위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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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