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상반기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 시점이 다가오고 나서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에 나눠 내야 한다는 구조를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조차 헷갈려서 70% 양도세율을 안내했다는 사례를 듣고 나서는, 내가 직접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세무서 직원도 헷갈린 예정신고, 도대체 뭔가매매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란 경매나 일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 절차가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란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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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