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2억 원이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계약서 쓰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그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전에서 순서를 잘못 잡아 세금을 더 낸 사람으로서, 집 살 때부터 팔 때, 그리고 상속까지 세금 흐름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취득세: 주택 수와 지역이 세금을 결정한다집을 사는 순간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 취득세(取得稅)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퍼센트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일반 토지나 상가 매매라면 4.6%로 단순하지만,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카페에서 낙찰 사례들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경매장을 찾았는데, 막상 입찰서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였습니다. 차익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취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맞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구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취득세, 생각보다 덩치가 크다저도 처음엔 취득세를 그냥 "좀 내는 돈" 정도로 뭉뚱그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 가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취득세(取得稅)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매매가 6억 이하 비규제 지역이거나 공시가격 2억 이하 물건이라면 취득세율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