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상반기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 시점이 다가오고 나서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에 나눠 내야 한다는 구조를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조차 헷갈려서 70% 양도세율을 안내했다는 사례를 듣고 나서는, 내가 직접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세무서 직원도 헷갈린 예정신고, 도대체 뭔가매매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란 경매나 일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 절차가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란 부동산을 ..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카페에서 낙찰 사례들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경매장을 찾았는데, 막상 입찰서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였습니다. 차익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취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맞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구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취득세, 생각보다 덩치가 크다저도 처음엔 취득세를 그냥 "좀 내는 돈" 정도로 뭉뚱그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 가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취득세(取得稅)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매매가 6억 이하 비규제 지역이거나 공시가격 2억 이하 물건이라면 취득세율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