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자들만 신경 쓰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사전증여: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일반적으로 부모님 재산은 돌아가신 뒤에 상속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그냥 두면, 오른 가격 그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미리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특히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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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3:36